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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추정
2026년 기준. 소정급여일수는 나이·가입기간으로 결정.
- 1일 구직급여 (60%)
- 60,000원
- 하한(최저임금 80% × 8h)
- 66,048원
- 상한
- 66,000원
- 지급 1일액
- 66,000원
- 소정급여일수
- 180일
- 예상 총액
- 11,880,000원
- • 본 결과는 참고용 추정이며, 법령·고시·개인 조건에 따라 실제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.
- • 계약·신고·진단 등 최종 판단에는 공식 자료와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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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(구직급여)란?
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,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. 이 화면은 간이 자격·금액 추정용으로, 실제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집니다.
지급 조건 (참고)
-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
- 비자발적 이직(권고사직·계약만료·폐업 등) — 자발적 퇴직은 원칙적으로 해당 없음
-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 중
구직급여 산정 (참고)
1일 구직급여 = 이직 전 평균임금 × 60% (하한·상한 적용)
- 하한액: 최저임금의 80% × 1일 소정근로시간(8시간 기준)
- 상한액: 1일 66,000원 (2024년 기준, 변경 가능)
- 지급 기간: 연령·가입 기간별 120~270일
자주 묻는 질문 (FAQ)
- Q. 자진 퇴사도 받을 수 있나요?
- A.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, 임금 체불·직장 내 괴롭힘·계약 조건 불이행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급 가능할 수 있어요.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.
- Q. 프리랜서·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나요?
- A. 예술인·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이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별도 조건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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