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저임금 대비
기준 시급 이상(참고)
참고 시급 하한 10,320원·고시 기준 확인 필요
- • 본 결과는 참고용 추정이며, 법령·고시·개인 조건에 따라 실제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.
- • 계약·신고·진단 등 최종 판단에는 공식 자료와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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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저임금 계산기란?
연도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시급·일급·월급 최저임금을 계산하고, 현재 받는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도구입니다.
연도별 최저시급 (참고)
| 연도 | 최저시급 |
|---|---|
| 2023년 | 9,620원 |
| 2024년 | 9,860원 |
| 2025년 | 10,030원 |
- 월 최저임금(주 40시간·월 209시간 기준): 2025년 기준 약 2,096,270원
- 주휴수당 포함 시간급으로 비교해야 하므로 실수령 시급을 확인하세요.
- 수습 기간(3개월 이내)의 경우 10% 감액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 (FAQ)
- Q. 최저임금 위반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?
- A.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국번 없이 1350) 또는 가까운 노동지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
- Q. 수습 기간에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아도 되나요?
- A. 1년 이상 계약인 경우 수습 3개월은 최저임금의 90%까지 지급 가능합니다. 단, 단순 노무 직종은 감액 불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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