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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차수당 계산기

미사용 연차수당(세전) 계산 고시·세법·회사 규정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빠른 참고용입니다.

연차수당(추정)

600,000원

  • 본 결과는 참고용 추정이며, 법령·고시·개인 조건에 따라 실제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.
  • 계약·신고·진단 등 최종 판단에는 공식 자료와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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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차수당 계산기란?

사용하지 않은 연차 일수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추정하는 도구입니다. 연차 촉진 제도 미적용·퇴직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이 지급됩니다.

입력 안내

  • 통상임금: 기본급 + 고정수당(식대, 직무수당 등)을 포함한 금액
  • 미사용 연차 일수: 당해 연도 부여 일수에서 사용한 일수를 뺀 값
  • 일급 통상임금 = 월 통상임금 ÷ 209 × 8 (1일 소정 근로시간 기준)
연차수당 = 1일 통상임금 × 미사용 연차 일수

자주 묻는 질문 (FAQ)

Q. 연차 촉진을 받았는데도 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?
A. 회사가 적법한 연차 촉진 절차(2회 서면 통보)를 밟았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. 절차 미준수 시 청구 가능합니다.
Q. 퇴직 시 연차수당은 언제 받나요?
A.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 지급이 늦어지면 이자(연 20%)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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